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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전자전기공학전공 정유진
날짜 2022.03.04
조회수 297
파일명

유고결석 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중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한 자가진단 키트 사용자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중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발영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신청해야하며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하단의 부연설명 중

신속항원검사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확인서도 유고결석 증빙자료로 신청 가능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하단의 부연설명 중

(좌동 내용 삭제)

. 변경사항

. 유고결석 신청기간 : 2022.03.03() 17:00~06.30() 13: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