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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연구보조장학생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자 전자전기공학전공 정유진
날짜 2022.02.22 (최종수정 : 2022.02.23)
조회수 403
파일명

아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대상자께서는 전임교원(랩실) 별 로

3월 10일(목) 16시까지 아래 서류(3개)를 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배정신청서(신청 학생 한 명 당 전임교원 서명 필수, 주임교수 서명 제외)

4대보험가입확인서([건강보험]이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또는 미가입이어야 신청가능)

③ 교원심사 자가진단표(신청교원이 제출하는 자료로 신청교원 승인을 득할시 랩실별 제출자가 제출)

 

 


                                                                      - 다     음 - 


 가. 신청대상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2022-1학기 신입학 학생 포함)을 논문지도 중인 전임교원
        [단, 치·의과대학 임상교수 제외]
     2)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이 2021-1학기까지 4년 평균 100점 이상인 교원
        [단, 취득(총점)이 4년 미만일 경우, (대상년도 점수 합) / (대상년도)로 환산하거나,
         4년간 교원업적 반영 희망 시, 교무팀에 별도로 교원업적자료를 요청 반영 예정임]         
※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교원업적의 산출기간을 2022.08.31.일까지로
        단축하여 진행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나. 신청자격    

1) 신청 기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기초)

비 고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2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4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우선순위 기입

지급기준 : 1개 학기, 수업료의 50%

- 전일제 학생만 신청 가능(신청 시 4대보험가입확인서 함께 제출)



  
     2)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휴학생, 수료생 및 연구재학생 신청 불가
     3)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불가하므로 타장학금(학사조교A, 성적우수A, 외국인, 양영,
        협동과정, 복지장학금 등) 50%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단, 공학인증TA, 실험실습보조TA, 지정기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4) 복학 예정자 신청가능. 단, 복학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신입생도 신청 가능, 단, 지도 예정 교원이 신청해야함(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
        (* 참고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제5조 ④연구보조장학생은 반드시 연구지도학생 중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배정받았을 경우, 향후 3년간 연구보조장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1) 평가항목 :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의된 업적평가기준(교원심사 자가진단표)을 준용함
     2) 평가항목 인정기간 : 2021-1학기까지 최근 4년간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
        평균이 100점 이상만 지원 가능
        ※ 확인방법 : 웹정보시스템-인사-교원심사-교원인사자가진단시뮬레이션-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취득(총점) 4년 평균 100점 이상 확인-PDF 파일 제출
     3) 선정기준 : 2022학년도 1학기 선정기준 참고[붙임2]

   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02.23.(수) ∼ 03.11.(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연구보조장학생을 신청하고자하는 교원은 배정신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해당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가 일괄 수합하여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공문 제출
       (원본은 학과에서 보관)
     3)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
        가) 배정신청서 Excel파일(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제외)
        나) 배정신청서 출력본(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필수) 스캔 파일
        다) 4대보험가입확인서 스캔 파일
        라) 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은 상관없으며, 교원이 유리한 자가진단표를 제출)
          ※ 단, 교원심사 ○○ 자가진단표가 없거나, 4년 전체 평균점수가 필요한 경우 미제출
     4) 유의사항 : 해당학과에서는 위에 기재한 첨부파일을 취합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공문으로 기한 내 제출(전일제가 아닐 경우 신청 불가)
     5) 장학금 지급 : 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4월초 예정)
     6) 참고사항
       가) 신청학생은 반드시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기본학적(신상정보변경)-신상정보에 학생
          명의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신청서 제출 시 재확인함)
       나)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다) 전일제 확인 : 『4대보험가입확인서』의 가입내역 중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주(원)’, 
           ‘직장(임의계속)피부양자’ 또는 ‘미가입’ 이어야 전일제 학생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무중인 직장이 있는 비전일제로 신청이 불가함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연구보조장학금
          수령 후 장학금액을 조기상환 하여야 함(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말에 학생에게 개별 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