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문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대상자께서는 전임교원(랩실) 별 로
2월 26일(금) 17시까지 아래 서류(2개)를 과사무실로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첨부1.배정신청서(신청 학생 한 명 당 전임교원 서명 필수, 주임교수 서명 제외)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건강보험]이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주)’ 또는 ‘미가입’ 이어야 신청가능)
- 공 문 -
1. 관련근거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보조장학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2021-1학기 신입학 학생 포함)을 논문지도 중인 전임교원(치· 의과대학 임상교수 제외)
2) 신입생의 경우도 반드시 지도교수 예정 교원이 신청해야함
(* 참고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제5조 ④연구보조장학생은 반드시 연구지도학생 중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배정받았을 경우, 향후 3년간 연구보조장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자격
1) 신청 기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기초) | 비 고 |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2명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4명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우선순위 기입 |
지급기준 : 1개 학기, 수업료의 50% - 전일제 학생만 신청 가능(신청시 4대보험가입확인서 함께 제출) |
2)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휴학생, 수료생 및 연구재학생 신청불가
3) 교내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불가하므로 타장학금(학사조교A, 성적우수A, 양영, 협동과정, 복지, 외국인 등) 50%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단, 공학인증TA, 실험실습보조TA, 지정기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4) 복학 예정자 신청가능. 단, 복학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신입생 신청 가능. 단,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다.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1) 평가항목 :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의된 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함
2) 평가항목 인정기간 : 최근 4년간
3) 선정기준 : 2021학년도 1학기 선정기준 참고[붙임2]
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02.16.(화) ∼ 03.02.(화)
2) 신청방법 : 연구보조장학생을 신청하고자하는 교원은 배정신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해당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가 일괄 수합하여 대학원 교학처에 공문 발송(원본은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학과에서 보관 바랍니다)
3)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
가) 배정신청서 Excel파일(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제외)
나) 배정신청서 출력본(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필수) 스캔파일
다) 4대보험가입확인서 스캔파일
4) 유의사항 : 해당학과에서는 신청학생의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취합, 전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전일제가 아닐 경우 신청 불가)
5) 장학금 지급 : 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2021년 4월 중)
6) 참고사항
*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전일제 여부 확인 : 『4대보험가입확인서』의 가입내역 중 [건강보험]이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주)’ 또는 ‘미가입’ 이어야 전일제 학생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무중인 직장이 있는 비전일제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연구보조장학금
수령 후 장학금액을 조기상환 하여야 함(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말에 학생에게개별 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