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유고결석 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중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한 자가진단 키트 사용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발영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신청해야하며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
인정사유 하단의 부연설명 중
※신속항원검사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확인서도 유고결석 증빙자료로 신청 가능
(좌동 내용 삭제)
가. 변경사항
나. 유고결석 신청기간 : 2022.03.03(수) 17:00~06.30(목) 1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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