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2021.08.26(목) 16:00까지 학과 사무실(2공215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안내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학습활동과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비장애학생(도우미)이 장애학생의 학
습, 이동,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
나. 장애학생 도우미 유형 및 역할
유 형 | 역 할 | 비 고 |
학습도우미 | 강의 요약정리, 대필, 실험 실습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 |
이동도우미 |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대학활동 지원 | |
생활도우미 | 중증 시각 장애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지원 | |
다. 신청 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 고 |
장애학생 | 중증(1~3급)장애 신입생 및 재학생 | 경증(4~6급)장애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도우미 | 죽전캠퍼스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및 일반인 | - 교육공무원은 지원 불가 조교 지원 불가 일반인의 경우 근무시간과 도우미 활동시간 중복 불가(재직증명서 증빙자료 필수) |
라. 신청기간 : 2021.08.18.(수)~08.27(금) 15:00
마. 신청장소 : 각 대학원 교학행정팀
바. 신청서류 및 제출안내
1) 신청서류
가) 장애학생 :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수강시간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나) 장애학생 도우미 :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서, 수강시간표, 통장사본
2) 제출안내
가) 각 대학원 교학행정팀에서는 소속학과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수합한 뒤,
2021.08.27.(금) 15:00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업무연락으로 공문 제출 바람.
사. 도우미 혜택
1) 월별 도우미 활동 시간에 대해 일반교육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시간당 10,000원)
아. 도우미 매칭 안내 및 유의사항
1) 장애학생의 전공, 강의내용 및 학내활동을 고려하여 도우미 학생 매칭 요망
2) 장애학생과 도우미 학생이 동 학과(전공), 동 학년, 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칭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031-8005-248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