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강소·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제」안내 |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한 귀교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 사업 개요
ㅇ (기간) 2015. 9. 1(화) ~ 12. 31(목)
ㅇ (인턴 참여자)
참여대상 |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대학․대학원의 졸업예정자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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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 ▪인턴 기간 : 3개월 ▪보험 적용 : 4대 사회보험 가입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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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정규직 전환후) | | ▪제조업 : 총 300만원(60만원(1개월), 90만원(6개월), 150만원(12개월)) ▪기타업 : 총 180만원(36만원(1개월), 54만원(6개월), 90만원(12개월))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무시는 취업지원금 제외 |
ㅇ (인재 매칭) 인턴신청자를 강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집중 알선
* 강소기업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안정성 등의 평가를 거친 기업으로 워크넷에 분류된 12,371개사, 워크넷 강소기업(www.work.go.kr/smallGiants)에서 확인가능
* * 중견기업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가능
□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인턴 (www.work.go.kr/intern)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회원 로그인 | ‣ | 취업인턴신청 “마이페이지 內 개인회원서비스” | ‣ | 운영기관 선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개인정보제공 동의 必) | ‣ | 신청완료 (자격심사 후 승인) |
**신청 후 첨부된 양식의 입사지원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 인턴 참여자격 제한(신청 전 확인정보)
<인턴참여 자격 제외 >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단, 대학휴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청년실업자,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 적용제외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등 <인턴 참여자 준수사항> - 인턴제와 희망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 - 인턴 참여희망자는 인턴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워크넷 인턴신청시 확인해야 함 |
□ 문의처
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일자리창출팀 (02-6328-1410, internjob@ahpek.or.kr)
※ 기타 세부사항은 강소 ․ 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침에 의하며 문의 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