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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안내
작성자 전자전기공학전공 전은별
날짜 2015.10.22
조회수 1,117
파일명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강소·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제안내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한 귀교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ㅇ (기간) 2015. 9. 1() ~ 12. 31()

 

          ㅇ (인턴 참여자)

 

참여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 이하의 자

- 대학대학원의 졸업예정자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근로조건

 

인턴 기간 : 3개월

보험 적용 : 4대 사회보험 가입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취업지원금

(정규직 전환후)

 

                     ▪제조업 : 300만원(60만원(1개월), 90만원(6개월), 150만원(12개월))

                     ▪기타업 : 180만원(36만원(1개월), 54만원(6개월), 90만원(12개월))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무시는 취업지원금 제외

 

         ㅇ (인재 매칭) 인턴신청자를 강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집중 알선

    

              * 강소기업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안정성 등의 평가를 거친 기업으로 워크넷에 분류된 12,371개사, 워크넷 강소기업(www.work.go.kr/smallGiants)에서 확인가능

 

*            * 중견기업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가능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인턴 (www.work.go.kr/intern) 홈페이지 접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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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자격심사 후 승인)

 

**신청 첨부된 양식의 입사지원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인턴 참여자격 제한(신청 전 확인정보)

<인턴참여 자격 제외 >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대학휴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청년실업자,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 적용제외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인턴 참여자 준수사항>

- 인턴제와 희망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

- 인턴 참여희망자는 인턴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워크넷 인턴신청시 확인해야 함

    

 

문의처

    

        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일자리창출팀 (02-6328-1410, internjob@ahpek.or.kr)

          ※ 기타 세부사항은 강소 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침에 의하며 문의 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