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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하계 산업체 현장실습 및 2학기 국내·외인턴십 운영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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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 2021학년도 하계 산업체 현장실습 및 2학기 국내·외인턴십
2. 신청대상
○ 참여요건(학사과정)
가. 학사과정 3~4학년 재학생[최소 4개 학기(편입생은 2개 학기)이상 이수]
나.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 2021학년도 2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은 국내·외인턴십1(6개월) 신청불가
※ 연한초과(9학기) 해당 학생 신청불가
3. 교과목 및 학점 편성
운영시기 | 과목명 | 구 분 | 인정학점 | 기 간 |
하계방학 | 산업체현장실습1 | 4주1차/160+시간 | 2학점 | 2021.06.21.(월)~2021.07.16.(금) |
4주2차/160+시간 | 2021.07.19.(월)~2021.08.13.(금) |
산업체현장실습2 | 8주/320+시간 | 4학점 | 2021.06.21.(월)~2021.08.13.(금) |
정규학기 | 국내·외인턴십1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의 개정 이후 별도 안내 |
국내·외인턴십2 |
4. 세부일정(안)
가. 2021학년도 하계 산업체 현장실습
구 분 | 기 간(한) | 업무 내용 | 담당부서 |
수요조사 기간 | 2021.04.12.(월)~ 2021.04.23.(금) | 재학생 및 기업 참여 수요조사 | LINC+사업단 |
현장실습 매칭 기간 | 2021.04.26.(월)~ 2021.06.11.(금) | 참가 신청 및 협약서 서명 | 재학생 |
참가 신청 및 협약서 서명 | 기업 |
참가 신청 승인 및 협약서 서명 | 지도교수 |
참가 신청 승인 및 협약서 서명 | LINC+사업단 |
현장실습 사전교육 | 2021.06.17.(목) | 참가 학생 대상 사전교육 진행 | LINC+사업단 |
현장실습 수강 신청 | 2021.06.18.(금)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신청서 LINC+사업단 제출 | 교학행정팀 |
신청서 수합 및 학사팀 전달 | LINC+사업단 |
강의 개설 및 수강 신청 일괄 처리 | 학사팀 |
현장실습 진행 | 2021.06.21.(월)~ 2021.07.16.(금) | 산업체 현장실습1 참여(4주 1차) | 재학생 |
2021.07.19.(월)~ 2021.08.13.(금) | 산업체 현장실습1 참여(4주 2차) |
2021.06.21.(월)~ 2021.08.13.(금) | 산업체 현장실습2 참여(8주) |
2021.06.21.(월)~ 2021.08.13.(금) | 현장실습 방문지도 | LINC+사업단 |
현장실습 총평회 | 2021.08.17.(화) | 참가 학생 대상 총평회 진행 | LINC+사업단 |
현장실습 학점 처리 | 2021.08.20.(금) | 결과보고서 LINC+사업단 제출 | 교학행정팀 |
결과보고서 수합 및 학사팀 전달 | LINC+사업단 |
참가 학생 학점 일괄 처리 | 학사팀 |
나.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외인턴십
※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외인턴십은 운영할 계획에 있으나,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의 개정 이후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별도의 모집을 진행할 예정
5.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 각 학생별 신청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하나의 pdf파일(파일명 : 학과_학번_성명)로 정리 후 각 파일을 해당 대학명으로 압축하여 공문으로 제출
나.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신청서 | 1. 현장실습교육 신청서 2. 협약서(기업대표, 학생, 지도교수, I-다산LINC+사업단장 4자 협약 체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현장실습교육 계획안(지도교수 방문계획 작성) | 1. 종합정보시스템 대상자 등록 (붙임2 참조) 2. 명단 제출 |
결과 보고서 | 1. 현장실습 교육일지 2. 출근부 3. 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 ※ 지도교수 평가서 작성 시 지도결과 작성 | |
6. 기타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 | 1.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기간을 피하여 최대 2학점(4주) 가능하며 계절학기 최대 6학점 초과 불가 예) 계절학기 4학점이내+현장실습 2학점 O / 계절학기 5학점이상+현장실습 2학점 X 2. 다음 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이수 불가 3.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에 따른 계절학기 수강료는 없으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 학점만큼 제한됨 예) 방학 중 산업체현장실습 2학점을 이수한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 19학점 허용에서 제한되어 최대 17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원/4주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50% 차감 지급) |
인턴십 교과목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의 개정 이후 별도 안내 |
수강신청 시 |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협약 시 주전공(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불인정 6. 교육과 병행이 아닌 100% 현장실습만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시 | 1. 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 제출 2.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 3.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미이수)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4.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미이수)]이 있을 수 있음 5. 국내․외인턴십1(6개월)의 경우 4개월(16주) 동안의 중간평가서를 미리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
기 타 | 1. 이수영역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2. 협약내용과 실습진행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즉시 신고 - 변경사항(실습업체, 실습기간 등) 발생 시 필요 서류 다시 제출 3. 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4. 현장실습보험은 국내 현장실습에 한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적용 5.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으로 권장 6.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 온라인양식 또는 수기양식(붙임4) 사용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현장실습 담당 조교(041-550-3680; 김정현 조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