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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운영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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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2. 신청대상
○ 참여요건(학사과정)
가. 학사과정 3~4학년 재학생[최소 4개 학기(편입생은 2개 학기)이상 이수]
나.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 2021학년도 2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은 국내인턴십1(6개월) 신청불가(변경 예정)
※ 연한초과(9학기) 해당 학생 신청불가
3. 교과목 및 학점 편성
운영시기 | 과목명 | 구 분 | 인정학점 | 기 간 |
정규학기 | 국내인턴십1 | 6개월 | 18학점 | 2021.09.01.(수)~2022.02.28.(월) |
국내인턴십2 | 4개월 | 12학점 | 2021.09.01.(수)~2021.12.31.(금) |
4.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세부일정(안)
구 분 | 기 간(한) | 업무 내용 | 담당부서 |
현장실습 매칭 기간 | 2021.08.02.(월)~ 2021.08.08.(일) | 관리‧지원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테스트 기간 (현장실습 신청 가능) | LINC+사업단 |
2021.07.26.(월)~ 2021.08.20.(금) | 참가 신청 및 협약서 서명 | 재학생 |
참가 신청 및 협약서 서명 | 기업 |
참가 신청 승인 및 협약서 서명 | LINC+사업단 |
협약서 검토 | 지도교수 |
현장실습 사전교육 | 2021.08.24.(화) | 참가 학생 대상 사전교육 진행 | LINC+사업단 |
현장실습 수강 신청 | 2021.08.27.(금)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신청서 LINC+사업단 제출 | 교학행정팀 |
신청서 수합 및 학사팀 제출 | LINC+사업단 |
강의 개설 및 수강 신청 일괄 처리 | 지도교수/학사팀 |
현장실습 진행 | 2021.09.01.(수)~ 2021.12.31.(금) | 국내인턴십2 참여(4개월) | 재학생 |
2021.09.01.(수)~ 2022.02.28.(월) | 국내인턴십1 참여(6개월) |
2021.09.01.(수)~ 2022.02.28.(월) | 현장실습 방문지도 | LINC+사업단 |
현장실습 총평회 | 2022.01.05.(수) | 참가 학생 대상 총평회 진행(4개월) | LINC+사업단 |
2022.03.02.(수) | 참가 학생 대상 총평회 진행(6개월) |
현장실습 학점 처리 | 2022.01.10.(월) | 중간보고서(6개월)/결과보고서(4개월) LINC+사업단 제출 | 교학행정팀 |
2022.01.11.(화) | 중간보고서(6개월)/결과보고서(4개월) 학사팀 제출 | LINC+사업단 |
2022.01.12.(수)~ 2022.01.14.(금) | 참가 학생 학점 일괄 처리 | 지도교수/학사팀 |
2022.03.07.(월) | 결과보고서(6개월) LINC+사업단 제출 | 교학행정팀 |
2022.03.08.(화) | 결과보고서(6개월) 학사팀 제출 | LINC+사업단 |
6.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 각 학생별 신청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하나의 pdf파일(파일명 : 학과_학번_성명)로 정리 후 각 파일을 해당 대학명으로 압축하여 공문으로 제출
나.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신청서 | 1. 현장실습교육 신청서 2. 협약서(기업대표, 학생, 현장실습지원센터장 3자 협약 체결, 지도교수 검토)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 1. 종합정보시스템 대상자 등록 (붙임2 참조) 2. 명단 제출 |
결과 보고서 | 1.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2. 출석부 3. 평가표(실습기업, 지도교수) | |
7. 기타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인턴십 교과목 | 1.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청 불가 2. 정규교과목과 동시 수강신청 불가 3. 졸업학기(8학기)에는 졸업사정 관계로 국내․외인턴십1(6개월) 교과목 수강 불가(변경 예정)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원/1개월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각 50% 차감지급) |
수강신청 시 |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협약 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불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 시 | 1. 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 제출 2.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 3.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미이수)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4.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미이수)]이 있을 수 있음 5. 국내․외인턴십1(6개월)의 경우 4개월 동안의 중간보고서를 미리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
기 타 | 1. 이수영역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2. 협약내용과 실습진행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즉시 신고 - 변경사항(실습업체, 실습기간 등) 발생 시 필요 서류 다시 제출c. 3. 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4. 현장실습보험 가입(의무사항) : 학교 – 상해보험 / 실습기관 - 산재보험 5.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으로 권장 6.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온라인양식 사용 |
※ 자세한 내용은 「종합강의시간표」4장(현장실습 및 학점교루)의 2페이지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체현장실습, 국내인턴십 담당 조교(041-529-6203)를 통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