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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운영 안내
작성자 에너지공학과 김정현
날짜 2021.07.29
조회수 1,506
파일명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운영 관련 안내

 

 

1. 프로그램 :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2. 신청대상

참여요건(학사과정)

. 학사과정 3~4학년 재학생[최소 4개 학기(편입생은 2개 학기)이상 이수]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2021학년도 2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은 국내인턴십1(6개월) 신청불가(변경 예정)

연한초과(9학기) 해당 학생 신청불가

 

3. 교과목 및 학점 편성

운영시기

과목명

구 분

인정학점

기 간

정규학기

국내인턴십1

6개월

18학점

2021.09.01.()~2022.02.28.()

국내인턴십2

4개월

12학점

2021.09.01.()~2021.12.31.()

 

4.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업무 내용

담당부서

현장실습 매칭 기간

2021.08.02.()~

2021.08.08.()

관리지원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테스트 기간

(현장실습 신청 가능)

LINC+사업단

2021.07.26.()~

2021.08.20.()

참가 신청 및 협약서 서명

재학생

참가 신청 및 협약서 서명

기업

참가 신청 승인 및 협약서 서명

LINC+사업단

협약서 검토

지도교수

현장실습 사전교육

2021.08.24.()

참가 학생 대상 사전교육 진행

LINC+사업단

현장실습 수강 신청

2021.08.27.()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신청서 LINC+사업단 제출

교학행정팀

신청서 수합 및 학사팀 제출

LINC+사업단

강의 개설 및 수강 신청 일괄 처리

지도교수/학사팀

현장실습 진행

2021.09.01.()~

2021.12.31.()

국내인턴십2 참여(4개월)

재학생

2021.09.01.()~

2022.02.28.()

국내인턴십1 참여(6개월)

2021.09.01.()~

2022.02.28.()

현장실습 방문지도

LINC+사업단

현장실습 총평회

2022.01.05.()

참가 학생 대상 총평회 진행(4개월)

LINC+사업단

2022.03.02.()

참가 학생 대상 총평회 진행(6개월)

현장실습 학점 처리

2022.01.10.()

중간보고서(6개월)/결과보고서(4개월)

LINC+사업단 제출

교학행정팀

2022.01.11.()

중간보고서(6개월)/결과보고서(4개월)

학사팀 제출

LINC+사업단

2022.01.12.()~

2022.01.14.()

참가 학생 학점 일괄 처리

지도교수/학사팀

2022.03.07.()

결과보고서(6개월) LINC+사업단 제출

교학행정팀

2022.03.08.()

결과보고서(6개월) 학사팀 제출

LINC+사업단

6.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제출방법 : 각 학생별 신청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하나의 pdf파일(파일명 : 학과_학번_성명)정리 후 각 파일을 해당 대학명으로 압축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신청서

1. 현장실습교육 신청서

2. 협약서(기업대표, 학생, 현장실습지원센터장 3자 협약 체결, 지도교수 검토)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1. 종합정보시스템 대상자 등록 (붙임2 참조)

2. 명단 제출

결과

보고서

1.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2. 출석부

3. 평가표(실습기업, 지도교수)

 

 

7. 기타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인턴십 교과목

1.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청 불가

2. 정규교과목과 동시 수강신청 불가

3. 졸업학기(8학기)에는 졸업사정 관계로 국내외인턴십1(6개월) 교과목 수강 불가(변경 예정)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1개월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각 50% 차감지급)

수강신청 시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협약 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불인정

결과보고서

제출 시

1. 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 제출

2.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

3.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미이수)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4.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미이수)]이 있을 수 있음

5. 국내외인턴십1(6개월)의 경우 4개월 동안의 중간보고서를 미리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기 타

1. 이수영역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2. 협약내용과 실습진행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즉시 신고

- 변경사항(실습업체, 실습기간 등) 발생 시 필요 서류 다시 제출c.

3. 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4. 현장실습보험 가입(의무사항) : 학교 상해보험 / 실습기관 - 산재보험

5.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으로 권장

6.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온라인양식 사용



자세한 내용은 종합강의시간표4(현장실습 및 학점교루)2페이지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체현장실습, 국내인턴십 담당 조교(041-529-6203)를 통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