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기간을 피하여 최대 2학점(4주) 가능하며 계절학기 최대 6학점 초과 불가 예) 계절학기 4학점이내+현장실습 2학점 O / 계절학기 5학점이상+현장실습 2학점 X 2. 다음 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이수 불가 3.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에 따른 계절학기 수강료는 없으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 학점만큼 제한됨 예) 방학 중 산업체현장실습 2학점을 이수한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 19학점 허용에서 제한되어 최대 17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원/4주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50% 차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