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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20학년도 동계 산업체 현장실습, 2021학년도 1학기 국내.외 인턴십 세부 운영계획(안)
작성자 에너지공학과 김정현
날짜 2020.11.11
조회수 691
파일명

2020학년도 동계 산업체 현장실습 및 2021학년도 1학기 국내·외인턴십 세부 운영계획()




2020학년도 동계 산업체 현장실습 / 2021학년도 1학기 국내.외 인턴십 운영 안내입니다.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부자료 : 붙임파일 참고) 


가. 2020학년도 동계 산업체현장실습

No.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

2020.10.12.~2020.12.11

재학생&기업 참여 신청(매칭) 및 협약완료

2

2020.12.17.

현장실습 사전교육

각 캠퍼스 별 진행

3

2020.12.18.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산업체 현장실습1, 2 신청서 제출

I-다산LINC+사업단 제출

4

2020.12.21.~2021.01.15.

산업체 현장실습1(41) 진행

방문지도(지도교수)

5

2021.01.18.~2021.02.10.

산업체 현장실습1(42) 진행

방문지도(지도교수)

6

2020.12.21.~2021.02.10.

산업체 현장실습2(8) 진행

방문지도(지도교수)

7

2021.02.16.

산업체 현장실습1, 2 총평회

학생 필수 참석

8

2021.02.19.

산업체 현장실습1, 2 결과보고서 제출

I-다산LINC+사업단 제출



나. 2021학년도 1학기 국내.외 인턴십

No.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

2020.10.12.~2021.02.19.

재학생&기업 참여 신청(매칭) 및 협약완료

2

2021.02.23.

국내·외인턴십1,2 사전교육

학생 필수 참석

3

2021.02.26.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국내·외인턴십1,2 신청서 제출

I-다산LINC+사업단 제출

4

2021.03.02.~2021.06.18.

국내·외인턴십2(4개월) 진행

방문지도(지도교수)

5

2021.03.02.~2021.08.13.

국내·외인턴십1(6개월) 진행

방문지도(지도교수)

6

2021.06.22.

국내·외인턴십2(4개월) 총평회

학생 필수 참석

7

2021.06.25.

국내·외인턴십2(4개월) 결과보고서

& 국내·외인턴십1(6개월) 중간보고서 제출

I-다산LINC+사업단 제출

8

2021.08.17.

국내·외인턴십1(6개월) 총평회

학생 필수 참석

9

2021.08.20.

국내·외인턴십1(6개월) 결과보고서 제출

I-다산LINC+사업단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

1.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기간을 피하여 최대 2학점(4) 가능하며 계절학기 최대 6학점 초과 불가

) 계절학기 4학점이내+현장실습 2학점 O / 계절학기 5학점이상+현장실습 2학점 X

2. 다음 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이수 불가

3.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에 따른 계절학기 수강료는 없으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 학점만큼 제한됨

) 방학 중 산업체현장실습 2학점을 이수한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 19학점 허용에서 제한되어 최대 17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4주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50% 차감 지급)

인턴십

교과목

1. 정규학기 교과목 중복수강 신청불가(인턴십 교과목만 이수가능)

2. 학칙에 의거 정규학기 등록금은 8회 납부이므로 등록 필수(재학생만 가능)

3. 협약기간은 정규학기 15주를 필히 포함하여야 함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4주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50% 차감 지급)

수강신청 시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협약 시 주전공(1전공) 또는 복수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불인정

6. 교육과 병행이 아닌 100% 현장실습만 가능

결과보고서

제출 시

1. 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 제출

2.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

3.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미이수)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4.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미이수)]이 있을 수 있음

5. 국내외인턴십1(6개월)의 경우 4개월(16) 동안의 중간평가서를 미리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기 타

1. 이수영역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2. 협약내용과 실습진행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즉시 신고

- 변경사항(실습업체, 실습기간 등) 발생 시 필요 서류 다시 제출

3. 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4. 현장실습보험은 국내 현장실습에 한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적용

5.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으로 권장

6.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 온라인양식 또는 수기양식(붙임4)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