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학칙 시행세칙 제65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에 의거
2. 위와 관련하여 융합기술대학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이수변경(포기) 신청에 따른 안내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현재 4학년 1학기 재학중인 자 (7학기 등록자)
1) 단, ‘학칙 시행세칙 제61조 ①항’ 공학계열의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3.> 및 ‘학칙 시행세칙 제62조①항’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에 배정된다. 다만,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의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의 변경은 불허한다.<개정2016.8.30.>에 의거.
* 제약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원자력융합공학과는 공학인증 미실시(별도 특성화교육 실시) 학과로 학년/학기구분 없이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 변경이 가능함.
* 에너지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는 반드시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학생만 허용하며, 4학년 2학기는 2018학년도 10월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수 변경을 할 수 없음.
2) 또한, ‘학칙 시행세칙 제61조 ④항’ 학문단위 조정 또는 공학전문교육과정 운영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이수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5.1.13.>에 의거.
* 학문단위조정학과인 토목환경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과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및 신소재공학과(~2019학번까지) 재학생은 학년/학기 구분 없이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변경이 가능함.
나. 신청 및 변경 방법 :
1)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 또는 공학일반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최종 선택 후 각 신청서 작성 제출 및「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일반교육과정 이수 확인표」에 본인 해당란 표기 후 날인
2)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이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신청서」와「공학인증학점 인정신청서」작성
3)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에 배정되므로 부득이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변경 신청서」작성
4) 작성 후 신청자는 반드시 학과 PD교수와의 상담 및 승인을 받아 학과로 제출
5) 학과에서는 1)~3)항의 서류 수합 및 현황표를 작성하여 교학행정팀으로 공문 제출
다. 제출서류
1)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변경신청자 명부 (학과 작성)
2)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신청서와 공학인증학점 인정신청서 (나의 ‘2’항 해당자)
3)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변경 신청서 (나의 ‘3’항 해당자)
4)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일반교육과정 이수자 확인표 및 확인 현황표 (학과 작성)
라. 제출기한 : 2019. 04. 19(금)까지
마. 유의사항
1) ‘학칙 시행세칙 제65조 ①항 및 ②항’에 의거 신청 대상 학생이 해당 시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신청은 불가하며, 공학교육전문교육과정 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 후 재 변경 또한 불가함
2) 또한, 편입생은 편입학기 내에 공학전문교육과정과 공학일반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바. 협조사항 : 각 학과에서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