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융합기술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제정일 : 2007. 7. 1

개정일 : 2016. 12. 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 15조의 4항에 의거 학칙 시행세칙 제63, 64, 69조 및 제7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2. 5. 14 개정)

제2조(공학전문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은 입학년도 공학전문교육과정표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별 선후수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11. 8. 30, ‘12.12.20 개정)

제3조(공학일반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일반교육과정 학생은 입학년도 공학일반교육과정표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0. 3. 1 개정)

제4조(교양과정 및 공학기초 교과목 관리)(‘09.10.7 신설)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별 코디네이터 교수를 둔다.

각 프로그램별로 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 전담 교수를 각각 둔다.

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 코디네이터 교수와 전담 교수는 매 학기초와 학기말에 소집되는 관련 교과목 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편입생 취득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시행세칙 제65조에 따른 공학교육과정 이수 변경 및 인정학점 신청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인정 범위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12. 5. 14, 2016. 12. 22. 개정)

공학교육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전적대학으로부터 편입한 학생에 대해 해당 전공(학과)의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학교육 인증을 실시하지 않는 전적대학으로부터 편입한 학생에 대해서는 공학소양 및 MSC 과목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

2. 교학행정팀에 제출된 결과에 대해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교양 및 공학기초 인정학점 범위를 심의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으며, 학장은 그 결과를 해당 프로그램 위원회에 통보한다.(’12. 5. 14, 2016. 12. 22. 개정)

3.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학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를 신청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통지한다.

제6조(복학생 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학점인정도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학점인정기준을 따른다.

제7조(전부()생 학점 인정 절차)(‘11.8.30 신설) 전부()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학점인정도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학점인정기준을 따른다.

제8조(기초학력 보충 교육) 전입생과 기초학력 평가시험 겨려과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학기초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08.10.29 신설)

제9조(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은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해당 위원회의 분석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09.10.7신설)

제10조(교육과정운영 관련 교수활동)(‘09.10.7 신설) 교수는 매 학기말에 담당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수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 관련 워크숍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2008.10.29)

제1조 (경과조치) 이 내규 제6조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10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7)

 이 내규는 20091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2)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2조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0)

제1조 (경과조치) 이 내규 제 2조의 내용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내규 제7조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8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4)

제1조 (경과조치) 이 내규의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5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0)

제1조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내규의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12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12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