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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귀인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작성자 교육학과(교육) 김언조
날짜 2022.05.10
조회수 180

1. 채용

. 채용 권자: 귀인중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영어과 1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영어과 : 2022. 5. 10. 2022. 10. 31.*(23.2.28 연장가능)

(조기 채용 시 계약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시험): 대상자 개별 통보

*수업 시연은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준비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 기간: 2022. 5. 5.() 채용시까지

(긴급 채용으로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조기 마감 및 채용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이메일(goodhg95@korea.kr), Fax(031) 382-0898, 인편접수(본교 2층교무실 교무부)

.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귀인중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인중학교로 문의(전화 031-478-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