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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공과대학/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 이수경
날짜 2023.10.11
조회수 143
파일명

2023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2023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7.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금액 : 선발 공고문(붙임) 확인

 재원 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기본자격

❍ 부 또는 (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어 있는 초대학생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지원 제외

❍ 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지자체대학민간장학재단 등에서 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국방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경찰대학육군3사관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이중지원 예외사항

❍ 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연구(보조) 수당식비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교육 훈련비연수 체재비, 숙사비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신청기간 : 2023. 10. 4. ~ 10. 18.

4. 신청장소

❍ 면사무소 수장학생일반(저소득)학생만학도다문화가정장학생, 낙도 학생 장학금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 해 당 학 교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신청요건선정기준 등재단 이사회 심의

❍ 해당 학교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재단 이사회가 적격여부 최종심의

6.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10. 4.~ 10. 18.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후 대상자 통보

10. 19 ~ 11.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

11월 중.

해당기관 및 군

 

()신안군장학재단

 

()신안군장학재단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

❍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shinan.go.kr

- ()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 061)240-8777

주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육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