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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학기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 이수경
날짜 2023.04.21
조회수 194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23. 4. 17.(~ 2023. 5. 12.() 10:00 ~ 17: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양구군청 평생교육과(보건소4교육정책팀

등기우편접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 등기우편접수 시 반드시 수령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80-2411, 480-2413)

 

□ 등록금 지급 세부기준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적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지원받는 학생 기준

관내 초··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1)

관내 초··고를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2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1)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 확인 안함

※ 실질적 부양보호자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필요시 실거주여부 현장확인 할 수 있음.

※ 등록금 지원(계좌입금시 주민등록 재확인하며 이전할 경우 지원하지 않음

 

. 1994.1.1. 이후 출생자 (학생)

 

학점기준

구분

기준

재학생(복학생편입생재입학생 등)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신입생(고졸 후 최초 대입만 해당)

학점 기준 없음


국가장학금 신청 학점 및 소득 불문하고 꼭 신청해야 함.

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은 국가장학금 미신청시에도 지원 가능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제한사유

지원대상제외대학

국가장학금

유형

유형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극동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신안산대원문성대영남외국어대

지원가능

·편입생 지원제외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경주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 서울기독대김포대장안대고구려대,

강원관광대광양보건대웅지세무대

·편입생 지원제외

 

지원횟수 정규 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 지원

※ 편입하거나 재입학시 총 지원 횟수 누적 관리

 

지원 학교 및 지원 금액

구분

지원자격

지원금액

국내대학

전체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확인서 상 실납부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제외 후 지원)

국외대학

세계대학평가기관(THE, QS )

2023년 평가 200위 이내

학기당 200만원 이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부정신청 신고센터 운영(위장전입중복수혜 등)

 

※ 기타사항 : 2023년도에 납부된 등록금 지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안내

지원서 교부 양구군청 홈페이지( www.yanggu.go.kr군정소식 – 고시/공고(서식내려받기)

지원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 제출서류

양구군대학생 등록금 지원제출 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파일 참조

※ 기타 양구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1) ·면사무소 신청 접수 불가

2)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서류 구비 후 제출

3) 우편접수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결과 통보

결과 통보 홈페이지 공고

등록금 지급 : 5월 중 계좌입금

 

□ 문의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480-2411, 480-2413)


* 상세사항은 양구군 공고문 참조

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bcd=announcement&bk=EBFPG1681462125&mu_idx=215&bt=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