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2023. 5. 12.(금) 10:00 ~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보건소4층) 교육정책팀
- 등기우편접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 등기우편접수 시 반드시 수령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80-2411, 480-2413)
□ 등록금 지급 세부기준
가.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적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지원받는 학생 기준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1명) |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2명)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1명)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
※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 확인 안함
※ 실질적 부양보호자 :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필요시 실거주여부 현장확인 할 수 있음.
※ 등록금 지원(계좌입금) 시 주민등록 재확인하며 이전할 경우 지원하지 않음
나. 1994.1.1. 이후 출생자 (학생)
다. 학점기준
구분 | 기준 |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신입생(고졸 후 최초 대입만 해당) | 학점 기준 없음 |
라. 국가장학금 신청 : 학점 및 소득 불문하고 꼭 신청해야 함.
※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은 국가장학금 미신청시에도 지원 가능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제한사유 | 지원대상제외대학 | 국가장학금 |
Ⅰ유형 | Ⅱ유형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Ⅰ |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 지원가능 | 신·편입생 지원제외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 신·편입생 지원제외 |
마. 지원횟수 : 정규 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 지원
※ 편입하거나 재입학시 총 지원 횟수 누적 관리
바. 지원 학교 및 지원 금액
구분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국내대학 | 전체 |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확인서 상 실납부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제외 후 지원) |
국외대학 | 세계대학평가기관(THE, QS 등) 2023년 평가 200위 이내 |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사.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부정신청 신고센터 운영(위장전입, 중복수혜 등)
※ 기타사항 : 2023년도에 납부된 등록금 지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안내
가. 지원서 교부 : 양구군청 홈페이지( www.yanggu.go.kr) 군정소식 – 고시/공고(서식내려받기)
나. 지원서류 : 제출서류 목록 【붙임】
□ 제출서류
- 양구군대학생 등록금 지원제출 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파일 참조
※ 기타 양구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1)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불가
2)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서류 구비 후 제출
3) 우편접수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결과 통보
가. 결과 통보 : 홈페이지 공고
나. 등록금 지급 : 5월 중 / 계좌입금
□ 문의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480-2411, ☎480-2413)
* 상세사항은 양구군 공고문 참조
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bcd=announcement&bk=EBFPG1681462125&mu_idx=215&bt=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