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
□ 국가장학금 신청 : 포털 장학공지 ☜확인 (2023-1학기 신청 마감)
□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국가장학금 종류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별 한국장학재단기준 지정금액 지급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별 교내기준 지정금액 지급
※ Ⅰ유형 신청 시 Ⅱ유형 자동 심사하며 Ⅰ유형 탈락 시 Ⅱ유형 탈락
③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입학실비용)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소득수준,성적기준,Ⅰ유형 수혜여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수업료(입학실비용) 180,000원 수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지사항 ☜ 참고
□ 복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별 교내기준 지정금액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 Ⅰ유형 신청 시 자동 심사하며 Ⅰ유형 탈락 시 복지장학금 탈락
※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학기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 지급 방법
- 국가장학금 Ⅰ유형, 복지장학금 : 등록금고지서감면
- 국가장학금 Ⅱ유형 : 학기 중 계좌지급
※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지연 등으로 등록금고지서감면이 불가할 경우 학기 중 학생계좌로 순차 지급
(Ⅰ유형→복지장학금→Ⅱ유형)
※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내역이 있는 경우 장학금은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지급금액
구분 | 국가 Ⅰ유형 | 국가 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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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3,500,000 | 학기 중 지급예정 (23.0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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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3,500,000 |
1구간 | 2,600,000 |
2구간 | 2,600,000 |
3구간 | 2,600,000 |
4구간 | 1,950,000 |
5구간 | 1,950,000 |
6구간 | 1,950,000 |
7구간 | 1,750,000 |
8구간 | 1,750,000 |
다자녀(1~3구간) | 2,600,000 |
다자녀(4~8구간) | 2,250,000 |
※ 학비감면 목적의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함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 본인 서열 기초/차상위 둘째, 다자녀(1~8구간) 셋째 이상은 Ⅰ유형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및 교내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결정
□ 중복지원
-장학금 총수혜금액 및 학자금대출의 합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자로 분류
※ 생활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중복지원 제외
-과거학기 및 신청학기 중복지원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해당 학기 심사 기간 내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 재단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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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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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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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장학팀 : (죽전캠퍼스) 031-8005-2091~4
(천안캠퍼스) 041-550-1324~5
2023.03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