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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 이수경
날짜 2023.04.24
조회수 239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 털 장학공지 ☜확인  (2023-1학기 신청 마감)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국가장학금 종류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별 한국장학재단기준 지정금액 지급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별 교내기준 지정금액 지급

        ※ 유형 신청 시 유형 자동 심사하며 유형 탈락 시 유형 탈락

    ③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입학실비용)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소득수준,성적기준,Ⅰ유형 수혜여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수업료(입학실비용) 180,000원 수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지사항 ☜ 참고


 복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별 교내기준 지정금액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 유형 신청 시 자동 심사하며 유형 탈락 시 복지장학금 탈락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학기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지급 방법

  - 국가장학금 유형, 복지장학금 : 등록금고지서감면

  - 국가장학금 유형 : 학기 중 계좌지급

   ※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지연 등으로 등록금고지서감면이 불가할 경우 학기 중 학생계좌로 순차 지급

       (유형복지장학금유형)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내역이 있는 경우 장학금은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국가장학금 유형 및 유형 지급금액

구분

국가 유형

국가 유형

기초

3,500,000

학기 중 지급예정

(23.06월 중)

차상위

3,500,000

1구간

2,600,000

2구간

2,600,000

3구간

2,600,000

4구간

1,950,000

5구간

1,950,000

6구간

1,950,000

7구간

1,750,000

8구간

1,750,000

다자녀(1~3구간)

2,600,000

다자녀(4~8구간)

2,250,000


 학비감면 목적의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함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본인 서열 기초/차상위 둘째, 다자녀(1~8구간) 셋째 이상은 Ⅰ유형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및 교내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결정


 중복지원

  -장학금 총수혜금액 및 학자금대출의 합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자로 분류

    ※ 생활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중복지원 제외

  -과거학기 및 신청학기 중복지원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해당 학기 심사 기간 내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재단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장학팀 : (죽전캠퍼스) 031-8005-2091~4

              (천안캠퍼스) 041-550-1324~5




2023.03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