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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유고결석 신청 안내 (공과대학)
작성자 공과대학/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 이수경
날짜 2023.04.26 (최종수정 : 2024.01.16)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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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진료확인서, 2.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중 택1 의 뜻은

1.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 1.진료확인서, 2.처방전 / 1.진료확인서, 2.약국영수증 으로 첨부하라는 의미 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3개 중 1개를 택하여 낼 수 있는 것으로, 진료확인서는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2023/06/20(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출석인정 내용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 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의 신청사유로 신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백신접종자의 경우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양성 진단 시 격리기간/요양기간이 진료확인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치료기간동안의 유고결석이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

   (개인참석시 불인정)

4.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시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5.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

6.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유고결석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

7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성적공시(입력)종료일 까지 가능.

[2023.09.01.()]  ~ [12.28.()11] )


** 종강 이후 최종성적입력으로 인하여 교·강사의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 **














■ 예비군 훈련 참석은 유고결석 사유인가요? 네, 유고결석 사유입니다.

   ▶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으로 보장되는 유고결석 사유입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법> 지역예비군훈련 적용

 <병역법> 동원훈련 적용

제10조의 2(예비군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 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의 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예비군 교육훈련 참석 후 유고결석 신청 방법은?

   

   ▶ 예비군 훈련 후 유고결석 신청을 하려면 훈련을 참석했다는 증비서류인 '교육훈련필증'

       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훈련 필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 당일 : 훈련 퇴소 시 훈련장에 직접 발급요청
     2. 훈련 익일 : 예비군훈련팀(혜당관304호) 방문 발급 또는 예비군홈페이지 직접 출력                                                                            (저장 불가능)

   ▶ 유고결석 신청 가능 기간 : 출석인정은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예비군훈련팀은 유고결석 관련하여 '교육훈련 필증(참석확인서)를 발급하는 부서이며

       유고결석신청 절차나 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 교학행정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