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1.진료확인서, 2.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중 택1 의 뜻은
1.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 1.진료확인서, 2.처방전 / 1.진료확인서, 2.약국영수증 으로 첨부하라는 의미 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3개 중 1개를 택하여 낼 수 있는 것으로, 진료확인서는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2023/06/20(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출석인정 내용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 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의 신청사유로 신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백신접종자의 경우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양성 진단 시 격리기간/요양기간이 진료확인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치료기간동안의 유고결석이 인정됩니다.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
(개인참석시 불인정)
4.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시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5.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
6.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유고결석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
7.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 성적공시(입력)종료일 까지 가능.
( [2023.09.01.(금)] ~ [12.28.(목)11시] )
** 종강 이후 최종성적입력으로 인하여 교·강사의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 **
■ 예비군 훈련 참석은 유고결석 사유인가요? 네, 유고결석 사유입니다.
▶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으로 보장되는 유고결석 사유입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법> 지역예비군훈련 적용 | <병역법> 동원훈련 적용 |
제10조의 2(예비군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 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3조의 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예비군 교육훈련 참석 후 유고결석 신청 방법은?
▶ 예비군 훈련 후 유고결석 신청을 하려면 훈련을 참석했다는 증비서류인 '교육훈련필증'
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훈련 필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 당일 : 훈련 퇴소 시 훈련장에 직접 발급요청
2. 훈련 익일 : 예비군훈련팀(혜당관304호) 방문 발급 또는 예비군홈페이지 직접 출력 (저장 불가능)
▶ 유고결석 신청 가능 기간 : 출석인정은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예비군훈련팀은 유고결석 관련하여 '교육훈련 필증(참석확인서)를 발급하는 부서이며
유고결석신청 절차나 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 교학행정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