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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 이수경
날짜 2023.04.25
조회수 173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 4. 6. (목) ~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대상

①~④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청년)

  ② 용인시 소재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기혼자는 부부합산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가입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아직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 후, 신청일 기준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완료가 이루어지면 지원 가능.


신청바로가기 :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9/www01_09_02/www01_09_02_08.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