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결석자 및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안내
* 유고결석자 출석 인정 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소속 대학, 교학행정팀에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장의 승인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기타 개인적인 사유는 증빙서류에 의거 교강사 재량으로 처리한다.
-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할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기별 최대 인정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최종학기 취업은 제외한다.
인정사항 : 붙임1 참조(최종학기 취업자 포함)
인정방법 : 교학행정팀 방문하여 출석인정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대학장 날인 →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사본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