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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안내
작성자 영어과 김예나래
날짜 2016.07.20
조회수 342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안내

 


※ 학과와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학과사무실, 학과장님과 사전 협의 필수


산업체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학과(전공)별로 최대 2개 학기 과정까지 편성함

. 교과목명(학점)산업체현장실습1(2학점), 산업체현장실습2(4학점)

.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에 포함하나, 학과(전공)별 개설학점 제한에는 포함하지 않음

. 현장실습의 1개 과정은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으로 방학 중에 시행함(140시간 기준)

. 방학 중 이수한 현장실습학점은 계절학기학점으로 인정되며, 차기학기에 이수학점만큼 최대수강학점에서 제외됨

. 학칙 시행세칙 제3장의 제4(학기당 수강신청)의 제한학점에 포함함

. 성적인정은 P(이수), F(미이수)로 처리하며, 평균에는 포함하지 않음(전공선택 영역으로 인정됨)

. 재학 중 2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동일교과목의 중복수강은 불가함

. 신청자격은 재학 중인 자로서 최소 4개 학기(편입생은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함



인턴십

 

. 기간에 따른 편성학점 및 교과목 명칭

  1) 6개월18학점(1.5학점 당 80시간의 실습 기준), 국내인턴십1, 국외인턴십1

  2) 4개월12학점(1.5학점 당 80시간의 실습 기준), 국내인턴십2, 국외인턴십2

  3) 교과목 명칭은 학과(전공)별 별도로 부여함


. 수강대상 학년원칙적으로 4학년 1학기로 하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편성(개설) 가능함.

      , 4학년 2학기는 4개월(12학점)만 가능함


. 이수방법 및 성적처리

  1) 해당 학기에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기관(업체)에서 실습을 한 후, 실적을 담당교수가 처리함

  2) 성적인정은 P(이수), F(미이수)로 처리하며, 평균에는 포함하지 않음(전공선택 영역으로 인정됨)

  3) 인턴십과 정규 교과목의 동시 수강신청은 불허함


. 국내외인턴십은 이수학점의 합이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교과목의 중복수강은 불가함


. 인턴십 수강으로 발생하는 제경비는 실습기관 및 실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바. 인턴십 중 타 교과목 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