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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교육부)
작성자 경영경제대학 허현구
날짜 2021.01.20
조회수 827
파일명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비용 부담에 대한 조세혜택 안내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비용 부담경비에 대해 첨부된 파일의 표와 같이 일정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산업체별 실제 감면비율의 적용은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