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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학기 교육실습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지영
날짜 2009.09.02
조회수 753
파일명

color=#000000>1.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대상자
 
     -
2009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대상자로서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 기준에 해당하는

     - 현 2기 - 5기에 한하여 제출 가능 (교육봉사활동 2기생해당)

2.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기준

    -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 준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학교에서 1년이상
교육경력자
       (기간제교사,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산학겸임교사로 1년 이상
교육경력자
    -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으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에 의한 학교 및 기관에서 관련업무로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학교 급식
영양사 포함)
       <교육실습 대체
가능,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불가 반드시 이수>

3.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 신청서 제출기간

    - 제출기간 :
2009. 9. 7(월) ~ 9. 30(수)
    -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교학과
(대학원동 421호 / 031-8005-2241-4)

4. 제출서류

    - 교육실습
면제신청서 1부
    - 해당 근거자료 (교사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5.
기타

    - 관련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