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000000>1.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대상자
-
2009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대상자로서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현 2기 - 5기에 한하여 제출 가능 (교육봉사활동 2기생해당)
2.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기준
-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 준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학교에서 1년이상
교육경력자
(기간제교사,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산학겸임교사로 1년 이상
교육경력자
-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으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에 의한 학교 및 기관에서 관련업무로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학교 급식
영양사 포함)
<교육실습 대체
가능,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불가 반드시 이수>
3.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 신청서 제출기간
- 제출기간 :
2009. 9. 7(월) ~ 9. 30(수)
-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교학과
(대학원동 421호 / 031-8005-2241-4)
4. 제출서류
- 교육실습
면제신청서 1부
- 해당 근거자료 (교사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5.
기타
- 관련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