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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시험안내
작성자 김진주
날짜 2009.02.24
조회수 1,254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유의사항
  ⑴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⑵ 우편접수 및 대학별 단체 접수는 받지 않으며, color=#fe1100>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⑶ 응시원서를 대리 방문 접수할
경우 반드시 응시자의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⑷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출력받아
    사용할 수 있고, 방문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⑴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에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경력자 자격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
      자격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접수만 받습니다.

   #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첫째, 국시원을 방문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둘째, 합격자 발표 즉시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하여 합격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번호 입력자에 한함).
      셋째,
인터넷 원서접수 시 등록된 사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면허(자격)증 교부 기간이 방문 접수자는

             
신청 후 1~ 2개월이 소요되는데 비해,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자는 신청후  4주 이내에

             
면허(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1) color=#fe1100>사진 파일(형식 ; jpg, 크기 ; 3×4cm, 해상도 ; 200, 내용 ; 정면ㆍ상반신ㆍ모자
쓰지
않은
         상태)
         ※
사진 파일은 추후 면허증 인쇄에 사용됩니다.
      2) color=#fe1100>정확한 본적 및 호주명(신원조회에 필요하며, 틀리게 기재한 경우 면허교부가
지연됩니다.)
      3) color=#fe1100>졸업(예정)일자
      4)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신용카드, 온라인
송금)
         ※ 신용카드 ;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VISA, MASTER, JCB,

            AMEX,
Diners 카드. 단,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
토요일 사용할 수 없는 금융기관 ;
외환은행
            -
일요일 사용할 수 없는 금융기관 ; 외환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한미은행.
      5) 기타 응시원서 기재 사항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1) 입력하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학교 및 학과, 졸업(예정)일자, 응시지역 등)에

          대한 수정은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입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결제에 따른 비용(온라인 송금 수수료
등)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3) 응시자는 응시표 출력기간 중에
응시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국시원에서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나
자격을 가진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받습니다.
      5)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절차>

src="http://www.kuksiwon.or.kr/sihum/sguide/images/sguide_c_img_01.gif"
width=451>
  ⑵ 응시원서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1매
   # 졸업예정증명서( 1매
   # 사진(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2매
   # 위생 업무 종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1매
   # 응시수수료 :  65,000
   
 



src="http://www.kuksiwon.or.kr/sihum/sguide/images/sguide_title_02-3.gif"
width=82>
height="10">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6년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⑶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국가시험전일까지 3년
이상 종사한 자
⑷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참고사항
   # 위 응시자격에서 말하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란 color=#fe1100>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color=#fe1100>자

       말합니다(아래의 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

  #  교양과목, 기초과목, 공통과목, 부전공, 교직과목 등 전공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식품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color=#fe1100>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color=#fe1100>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color=#fe1100>위생화학, 위생공학

   # 위 응시자격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 환경위생 및
위생
        시험에 관한
업무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⑵ 위생사에관한법률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src="http://www.kuksiwon.or.kr/sihum/sguide/images/sguide_title_02-4.gif"
width=82>
height="10">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필기 5 210 1점/1문제 21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실기 1 50 2점/1문제 100점 객관식 4지 선다형
   
 



src="http://www.kuksiwon.or.kr/sihum/sguide/images/sguide_title_02-5.gif"
width=96>
height="10">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환경위생학(60), 위생곤충학(30),
위생관계법규(30)
120 객관식 08:30 09:00~10:30(90분)
2교시 공중보건학(40), 식품위생학(50)

90 객관식 10:50 11:00~12:10(70분)
3교시 실기시험(50) 50 객관식 12:30 align=middle>12:40~13:30(50분)
   
 



src="http://www.kuksiwon.or.kr/sihum/sguide/images/sguide_title_02-6.gif">
height="10">
 














가. 합격자 결정
  ⑴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실기시험에 있어서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
0시부터 7일간
      * 반드시 전자식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공중전화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합격자 발표 시 SMS를 통하여 합격여부를 즉시에

    알려드립니다(응시원서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 입력자에
한함).
   
 



src="http://www.kuksiwon.or.kr/sihum/sguide/images/sguide_title_02-7.gif">
height="10">
 




     ㆍ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ㆍ국적이 외국인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동 외국의 대사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style="FONT-SIZE: 10pt">   style="FONT-SIZE: 10pt">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style="FONT-SIZE: 10pt">
style="FONT-SIZE: 10pt">   style="FONT-SIZE: 10pt">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style="FONT-SIZE: 10pt">
style="FONT-SIZE: 10pt">   style="FONT-SIZE: 10pt">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⑴ 면허교부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1매
⑵ 졸업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학장이 확인한 공문으로 대체) 1매
⑶ 성적증명서 1매
   ※ 대학에서 단체로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과목으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대학장의 공문(교과목명 포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개인으로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전공(선택ㆍ필수) 구분이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별도 제출함.
⑷ 의사의
진단서(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매
⑸ 사진(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부착)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