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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초과자 학위청구논문 추천서
작성자 정영준
날짜 2013.03.20
조회수 1,770
파일명

대학원 학칙 제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학연한 초과자의 논문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절차 아래와 같습니다.



1. 첨부되어있는 재학연한 초과자 학위청구논문 추천서 작성 및 교학과 제출 (학생)


2. 승인 (교학과)


3. 시스템 등록 (교학과)


4. 승인연락 (교학과)



위의 절차 진행 후 승인된 학기부터 3년 이내 교학일정을 참고하여 논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교학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