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학원 학칙 제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학연한 초과자의 논문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절차 아래와 같습니다.
1. 첨부되어있는 재학연한 초과자 학위청구논문 추천서 작성 및 교학과 제출 (학생)
2. 승인 (교학과)
3. 시스템 등록 (교학과)
4. 승인연락 (교학과)
위의 절차 진행 후 승인된 학기부터 3년 이내 교학일정을 참고하여 논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교학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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