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안내
가. 강좌명 및 내용 : 2024년도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나. 이수기준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이수
다. 대 상 : 재학생
라. 수강기간 : 2024. 12.31.(화)까지
마. 교육시간 : 이러닝 수강 완료 시 의무수강 시간 100% 인정(재학생 총 2강)
2. 수강방법
3. 기타사항
가. 매 해 연 1회 의무교육
나. 복수 ID 또는 신분 2개이상 일때 하나만 수강하여도 복수 인정 됨
다. 외국 국적 신분은 영어콘텐츠를 운영하오니 국.내외용 하나만 수강하여도 인정
라. 타기관 이수자는 타기관 이수증(이수기준 시) 업로드하여야 인정 됨.
-> 포털 – 웹정보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타기관이수신청 (이수증 첨부 필)
마. 우리대학 이수증 발급(타기관 제출용)
-> 웹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이력현황 “확인서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