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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훼손 교원자격증 재발급용]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 및 신청절차
person_book 작성자 이진성
date_range 날짜 2026.01.05 (수정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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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재발급신청서.hwp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 및 신청절차]

 

1. 재발급 사유: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사용 불가 시

 

2. 재발급 대상

- 중등2급정교사: 83년 2 이후 졸업자

- 특수학교2급정교사: 89년 2 이후 졸업자

* 참고: 이전 졸업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재발급 신청

 

3. 신청절차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s://cms.dankook.ac.kr/web/gedu/) - 게시판 - 자료실 -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 및 신청절차-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 전화연락(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031-8005-2241)

 

3-1.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및 첨부파일(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을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 수령(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대학원동 421호)

 

3-2. 우편 수령하는 경우

첨부파일(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체국 방문 - 민원우편 신청 - 신청자가 우체국에서 첨부파일(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와 민원우편 신청서를 동봉하여 교육대학원으로 민원우편 발송 - 교육대학원에서 신청자에게 교원자격증을 민원우편 회송

   * 주소: (우)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대학원동 421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 수수료: 무료

   ※ 안내된 증명서 발급 방법 이외 개인 이메일 및 FAX, 스캔본으로 증명서 전송 불가

   ※ 민원우편 봉투 구매 시, A4 사이즈가 접힘 없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봉투를 구입해주셔야 합니다(봉투가 A4보다 규격이 작을 시, 발급 종이가 접힙니다).

 

4. 참고사항

- 소요기간: 재발급 신청 후 약 2-3일 소요(직접방문의 경우 당일 재발급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위임받은자 및 위임자 모두)을 지참하고 위임받은자가 교원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031-8005-22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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