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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존 학사조교] 학사조교A 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김현옥
날짜 2021.04.29 (최종수정 : 2023.04.06)
조회수 4,548

<학사조교A 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

 

우리대학에 학사조교로 근무하시며 수학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들께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한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고, 당부사항을 꼭 읽어주십시오.

- 다                             음 -

  1. 장학금 구성 : <학사조교A장학금>+<학사조교A-1장학금>

    1) <학사조교A장학금>

    - 수업료 면제(6개월 근무시 수업료 전액-4,9120,000)

    - 중도사직시 기지급된 장학금은 월할계산하여 환수됨

      예시 : 2023. 06. 30 일자 중도사직시(4,912,000*2개월/6개월=약 1,638,000원 환수)

    - 환수계좌 : 1005-302-442775-우리은행, 단국대

장학금 환수 기준

- 학기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 수업료의 5/6

- 학기개시일로부터 1개월 초과 ~ 2개월까지 : 수업료의 2/3

- 학기개시일로부터 2개월 초과 ~ 3개월까지 : 수업료의 1/2

- 학기개시일로부터 3개월 초과 ~ 4개월까지 : 수업료의 1/3

- 학기개시일로부터 4개월 초과 ~ 5개월까지 : 수업료의 1/6

- 학기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후 : 미환수

    2) <학사조교A-1장학금>

    - 60만원

    - 3개월분을 3,6,9,12월에 한꺼번에 지급

    - 중도사직시 기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됨

    - 환수계좌 : 1005-302-442775-우리은행, 단국대

 

 

  2. 기타사항

    1) 신규임용시, 교무팀에서 지급요청 공문이 도달해야 지급이 가능재직 개시 후, 약간의 시간이 소요.

    2) <학사조교A장학금>은 장학금신청서 제출시기에 신청서를 제출시 고지서 감면처리가 가능.                                                                   (미제출시 고지장학 처리 불가, 등록금 납부후 계좌이체 장학처리)

    3) <학사조교A장학금> 신청서 제출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를 출력, 반드시 우리은행에 납부 및 확인

    4) <학사조교A-1장학금>은 매월 3,6,9,12월 초 교무팀으로부터 지급요청 공문이 도달 후 지급.                                                               (결재시점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지급일이 15일을 넘기는 경우 발생)

 

  3. 당부사항

    - 학사조교는 교무팀에서 임용된 후 장학금 지급작업이 시작됩니다(신규임용시 학기 개시 후 장학금 지급 가능).

    - 3.1자나 9.1일자 발령후 지급요청을 받아 처리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등록기간 자비로 등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임용 가능여부를 본인이 확인하고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고지장학처리를 미리 해드립니다(재임용 한정).

    - 이는, 수업료는 고액이고, 주경야독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작은 배려의 차원입니다.

    - 따라서 고지장학처리 후 재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사직하게 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처리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또한, 학사조교A장학금 신청서는 2차 신청기간을 설정, 본인의 재임용 및 중도사직 여부를 고려 후 제출토록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전화 : 031-8005-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