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교직이수자] 2021 후기 성인지교육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21.10.25
조회수 1,115

< 2021 후기 성인지교육 안내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202129일 기준으로 재적중인 교원양성과정생(교사자격취득과정생)은 다음과 같이 성인지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수내용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이수대상 : 교원양성과정생(교사자격취득과정생-부전공, 전문상담교사1급 포함)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적용기준 :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은 ‘212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함(20222월 졸업 예정자는 해당없음.)

. 이수예시(2021. 10월 현재 재학학기)

현재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이수횟수

2

2

2

2

해당없음

기타사항

현재 5기생중 휴학생은 이수대상에 포함됨.

. 안내사항 : 교육은 12월 중순 예정이며 교육시작시 SMS 발송 예정임.

. 문의 : 031-8005-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