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0.07.21.)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나. 대학 교직원 복무규정 제16조(휴일)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17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임시공휴일 : 2020. 8. 17(월)
나. 지정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
다. 교학행정팀 모든 업무가 불가함. (방문 및 유선상담 모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