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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증명 공용 발급 신청 제한 및 개인별 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21.12.08
조회수 492
파일명

<제증명 공용 발급 신청 제한 및 개인별 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CS경영팀-460(2016.07.05.) “제증명 공용 발급신청 제한 및 개인별 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CS경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제증명 공용 발급을 제한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                              음-

1. 제증명 공용 발급신청 지양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하단 표 참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사고 대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정책

연번

개요

처벌내용

1

개인정보로 부당취득한 수익 몰수추징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액 부과

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적발 및 사실 확인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법정손해배상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 보상받는 제도


2. 제증명 발급 절차

 1) 직접발급 : 모든 증명서는 개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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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상세

1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URL] https://icert.dankook.ac.kr/ 접속

[접속경로]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www.dankook.ac.kr)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인터넷증명발급메뉴 선택

인터넷증명발급 바로가기

메뉴 선택 후 로그인

2

단소리CS센터 창구

[위치] 죽전-범정관 118(031-8005-2494)
천안-율곡기념도서관 B1 003-01(041-550-1372~3)

[지참서류]

방문자

지참서류

비고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웹정보, PASS 어플에 등록한 신분증 인정 불가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외 대리권 부여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3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

민원신청

[지참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해당 기관 사전 문의 요망)

위임장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우체국은 대리발급 불가)


 2) 공용발급 : 부득이한 경우에 공문으로 신청 후 요청부서에서 원본 직접 수령

  ① 발급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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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발급방법

1

교육부, 장학재단 등에 의한

공식 요청

업무연락 제출

업무연락 내 필수 포함 사항

본문

발급사유(용도), 제출기관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1]

공용제증명 발급신청 양식 : [붙임2]

대리위임장 및 개인정보요구서 : [붙임3]

공문, 협약서 등 발급사유 관련 근거 첨부

국제교류로 해외출국이 예상되는 학생의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보 혹은 스캔본 첨부 요망

증명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청부서에서 원본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메일과 팩스 전송 요청 지양

2

자매대학 등 협약에 의한
재학생/유학생/교환학생 정보 제공

  ②발급제한 사례 : 개인 사유로 인한 공용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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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발급방법

1

방문 또는 결제 불가한 경우
(해외체류, 자가격리 등)

개인이 단소리CS센터와 유선 상담 후 팩스, EMS 등 발급유형 선택하여 직접 발급

2

별도 협약 없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용 신청

유학생이 인터넷증명 접속 혹은 단소리CS센터 방문 통해 직접 발급


3. 기타 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제증명 공용 발급을 제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요구서 동의를 받을 때 다음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3) 본 공지사항 내용에 해당 없는 부서는 참고 자료로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