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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내 전화 피싱범죄 성희롱 피해 관련 예방 안내 및 신고 요청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22.06.02
조회수 325

<교내 전화 피싱범죄 성희롱 피해 관련 예방 안내 및 신고 요청>



1. 최근 교내 보직자 및 특정 교수를 사칭하여 교내 전화로 성희롱 피해 사례가 발생되오니 안내를 숙지하여 피해사례가 속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추가 사례가 있을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 사례 및 대처 방법


가. 보직자, 특정교수 사칭 성희롱 통화 특징


  ① 여성 교직원, 조교에게 교내전화 “발신제한” 또는 외국번호(0091269036692)로 걸려 옴

  ② 교내 전화로 보직자 또는 대상자에게 자신을 유추하게 하여 특정교수라고 하며 조용한 곳 에서 통화 하게 유도함

  ③ 피싱범 연령 50세 이후의 중후한 남성이며, 여성교직원, 여성조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함

  ④ 상대를 위하는 듯 심적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진로상담을 유도, 성희롱, 성적 발언으로 대화 진행하여 만나자고 함


나. 대처 방법


  ① 발신제한 전화에 대하여 상기 내용을 유념하여 응대를 종료하여 주시기 바람

  ② 개인 휴대폰번호는 보직자 요청이라도 제공하지 않기를 바람

  ③ 피싱범죄자 통화 연결시 녹음하여 자료증빙 확보

  ④ 현재 피해 사례에 대하여 용인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접수 진행 중

  ⑤ 피싱범죄자 외국번호는 인프라팀에서 발신제한을 차단(2022.5.31.) 협조하였고, “발신제한” 발신에 대한 사항은 제한 검토 중임

  ⑥ 피해 사례가 있는 분은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로 신고 바람


(접수시 통화 시간, 전화번호, 녹음파일, 간략한 통화 내용 등 작성하여 접수)


☎ 031-8005-2533, 2564. 25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