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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존 학사조교]학사조교A(대학원생) 장학금 환수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22.06.16
조회수 567
파일명

<학사조교A(대학원생) 장학금 환수 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교무과-1690(2012.12.12) "학사조교A 장학금 지급 및 환수 기준 안내"

  나. 교무팀-003429(2022.06.14) "학사조교A(대학원생) 장학금 환수 기준 변경 시행"

2. 위와 관련하여 학사조교A 장학금 환수 기준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대상 : 학사조교A 장학금(수업료)

  . 변경내용 : 중도사직에 따른 장학금(수업료) 환수 기준

구분

환수기준

변경 전

(근무 일수 기준)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 미환수

변경 후

(근무 월 기준)

- 학기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 수업료의 5/6

- 학기개시일로부터 1개월 초과 ~ 2개월까지 : 수업료의 2/3

- 학기개시일로부터 2개월 초과 ~ 3개월까지 : 수업료의 1/2

- 학기개시일로부터 3개월 초과 ~ 4개월까지 : 수업료의 1/3

- 학기개시일로부터 4개월 초과 ~ 5개월까지 : 수업료의 1/6

- 학기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후 : 미환수

  다. 시행시기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라. 기타사항 : 학사조교A 월 장학금은 변동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