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조교A(대학원생) 장학금 환수 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교무과-1690(2012.12.12) "학사조교A 장학금 지급 및 환수 기준 안내"
나. 교무팀-003429(2022.06.14) "학사조교A(대학원생) 장학금 환수 기준 변경 시행"
2. 위와 관련하여 학사조교A 장학금 환수 기준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대상 : 학사조교A 장학금(수업료)
나. 변경내용 : 중도사직에 따른 장학금(수업료) 환수 기준
구분 | 환수기준 |
변경 전 (근무 일수 기준) |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 미환수 |
변경 후 (근무 월 기준) | - 학기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 수업료의 5/6 - 학기개시일로부터 1개월 초과 ~ 2개월까지 : 수업료의 2/3 - 학기개시일로부터 2개월 초과 ~ 3개월까지 : 수업료의 1/2 - 학기개시일로부터 3개월 초과 ~ 4개월까지 : 수업료의 1/3 - 학기개시일로부터 4개월 초과 ~ 5개월까지 : 수업료의 1/6 - 학기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후 : 미환수 |
다. 시행시기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라. 기타사항 : 학사조교A 월 장학금은 변동사항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