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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16.12.28
조회수 1,647

I. 휴학 안내

   가. 휴학신청기간

      1) 미등록휴학(개강 전 휴학) : 2017.01.02(월) ~ 2017.02.28(화)

       * 개강(2017.03.02)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절대 불가

      2) 등록금 납부휴학(개강 후 휴학) : 2017.03.02(목) ~ 2017.03.31(금)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기간 중 등록 후부터 개강 후 1개월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나. 휴학신청방법

       PORTAL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휴학신규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후 출력 본인 서명·날인 후 주임교수, 지도교수 날인 받은 후 교학과 휴학원서 제출 해야만 신청이 됨


II. 복학 안내

   가. 복학신청기간 : 2017.01.02() ~ 03.31(금)

   나. 복학신청방법

      PORTAL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복학신규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후 출력 본인 서명·날인 후 주임교수, 지도교수 날인 받은 후 교학과 휴학원서 제출 해야만 신청이 됨


. 등록금 환불 기준

   . 등록금의 반환기준(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