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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원자격증 신청관련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21.07.01 (최종수정 : 2021.07.13)
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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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신청관련 추가 서류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유아교육법22조의2,·중등교육법21조의2

  나.교원자격검정령1, 31

  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 18

  라. 교원양성연수과-(2021.6.15.)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1년도 8월 졸업대상자(논문, 연구보고서 통과한 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해당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2021.07.05(월) ~ 2021.07.16(금)까지 (기한엄수)


2.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원본 제출(우편 및 직접제출)

            주소 : 죽전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대학원동 421호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반드시 원본 제출 필요


3. 제출서류 :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대상자는 교학행정팀 제출X,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1) 교육부에서 배부한 소책자 및 검진기관표를 첨부해드리오니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은 각 원생별로 편한 기관(메디체크 및 리스트에 나와있는 기타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5. 문의 : 031-800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