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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2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온라인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김현옥
날짜 2022.01.03 (최종수정 : 2022.03.15)
조회수 1,004

<2022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온라인 신청 안내>


1. 휴학 안내


 가휴학신청기간

 1) 미등록휴학(개강 전 휴학) : 2022. 01. 15(토) ~ 02. 28(월) 23:59까지
    *개강(2022. 03. 01)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절대 불가

 2) 등록금 납부휴학(개강 후 휴학) : 2022. 03. 01(화) ~ 03. 30(수)

   *등록금 납부후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기간 중 등록 후부터 개강 후 1개월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등록금 납부기간 : 02. 21(월) ~ 24(목) (예정)


 나휴학신청방법


온라인 휴학 신청

웹정보시스템 신청→온라인으로 주임교수에게 휴학 상담 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PORTAL →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웹정보시스템에 첨부(미첨부시 승인불가)
 *질병휴학: 진단서 웹정보시스템에 첨부(미첨부시 승인불가)


2. 복학 안내

 복학신청기간 2022. 01. 15(토) ~ 02. 28(금)  

※2022-1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복학신청방법


온라인 복학 신청

웹정보시스템 신청→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

PORTAL →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 등록금납부 및 반환 

  -등록금납부 및 반환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