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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장애 인식개선 법정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20.07.07 (최종수정 : 2020.07.13)
조회수 1,156

<2020학년도 장애 인식개선 법정교육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책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나.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294(2020.06.18.) “2020학년도 장애 인식개선 법정교육 실시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법정교육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가. 교육 목적 :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공감형성 및 인식개선을 하고자 함
  나. 교육 대상 : 우리 대학 전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다. 교육 내용

교육명

강사명

비고

장애 인식개선에서 전환으로

신현기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교수)

온라인 원격 강좌 1과목 개설


 라. 교육 기간 : 2020.7.6.(월)~7.17(금) 기한 엄수
 마. 이수 경로

포털홈페이지(portal.dankook.ac.kr) 로그인 이러닝캠퍼스 장애 인식개선 교육(온라인특강)

세부사항은 붙임2 참고

바. 행정 조치
      장애인식개선특강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바, 대상자들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미수강시 행정조치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2020-2학기 부터)

- 직원 : 교육점수미반영 (2020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