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장애 인식개선 법정교육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책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나.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294(2020.06.18.) “2020학년도 장애 인식개선 법정교육 실시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법정교육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가. 교육 목적 :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공감형성 및 인식개선을 하고자 함
나. 교육 대상 : 우리 대학 전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다. 교육 내용
교육명 | 강사명 | 비고 |
장애 인식개선에서 전환으로 | 신현기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교수) | 온라인 원격 강좌 1과목 개설 |
라. 교육 기간 : 2020.7.6.(월)~7.17(금) 기한 엄수
마. 이수 경로
포털홈페이지(portal.dankook.ac.kr) 로그인 ⇒ 이러닝캠퍼스 ⇒ 장애 인식개선 교육(온라인특강) ※ 세부사항은 붙임2 참고 |
바. 행정 조치
장애인식개선특강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바, 대상자들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미수강시 행정조치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2020-2학기 부터) - 직원 : 교육점수미반영 (2020학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