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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6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category 분류 학사
date_range 공지 2025.12.17 ~ 2026.03.31
person_book 작성자 이진성
date_range 날짜 2025.12.17 (수정일 : 2026.02.06)
visibility 조회수 488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 복학 온라인 신청 안내>

1. 휴학 안내

 가. 휴학신청기간

 1) 미등록휴학(개강 전 휴학) : 2026. 01. 15(목) ~ 2026. 02. 27(금)

  *개강(2026. 03. 03)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절대 불가

 2) 등록금 납부 휴학(개강 후 휴학) : 2026. 02. 19(목) ~ 2026. 03. 31(화)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기간 중 등록 후부터 개강 후 30일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등록금 납부기간 : 추후 업로드 예정

 나. 휴학신청방법

온라인 휴학 신청

웹정보시스템 신청→온라인으로 주임교수에게 휴학 상담 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

→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 PORTAL →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웹정보시스템에 첨부(미첨부시 승인불가)

  *질병휴학: 진단서 웹정보시스템에 첨부(미첨부시 승인불가)

 

2. 복학 안내

 . 복학신청기간 2026. 01. 15(화) ~ 2026. 02. 27(금)

※2026-1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정정기간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나. 복학신청방법

온라인 복학 신청

웹정보시스템 신청→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 온라인 신청

  * PORTAL →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 등록금납부 및 반환

  - 등록금납부 및 반환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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