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신청안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2026년도 8월 졸업대상자(논문, 연구보고서 통과한 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해당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후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신청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안내 바로가기
1. 서류제출기한 : 2026. 7. 1.(수) ~ 2026. 7. 8.(수) 까지
2. 제출처 : 우편 또는 방문 원본 제출(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대학원동 421호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 방문 제출 시 방학기간 중 단축근로에 따라 09:00 ~ 15:00 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3. 제출 대상 : 교원자격취득과정생(재교육은 별도 제출 서류 없음)
4. 교원자격증 신청서류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2026. 6. 30.(화) 10:00 ~ 2026. 7. 8.(수) 출력가능]
(홈페이지 DKU-PORTAL)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자격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클릭후 출력
②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편입생은 전적대학 포함하되, 동일(관련) 전공인 경우에 한정함,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출력 후 작성/서명)
④ 마약류중독여부 판정 검사지 1부 (원본 제출) (※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 첨부파일 참조
-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 검진가능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금액은 기관별 상이) (첨부 법무부지정 메디체크 기관 참조)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 병원마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미리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교원자격증 사본 (기존에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⑥ 영양사 면허증 사본 (영양교육전공만 해당)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 (상담심리전공 해당)
5. 문의 : 031-8005-2243
★ 2026년 가을 학위수여식 일정: 2026. 8. 20.(목) 11:00 사범관 205호 예정
※ 교원자격증은 학위수여식 당일 학위기와 함께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