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학기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원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
현재 대학교 국제교육원 직원으로 재직 중이며, 다음학기부터
국제교육원 강의를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강사요^ ^)
죽전에 여쭤봤을 때 계약직이어도 교육기관 재직자에
해당되어 등록금 20%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강사가 전임은 아니지만.. 계약직 교원인데.. 현직교원 50%감면에
해당될 수는 없는건가요??
아직 초중고 기준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
감사합니다.
엉뚱한 질문이었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