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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 문의
작성자 홍승렬
날짜 2021.08.20
조회수 542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진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 교직과정 1학기 이수중에 사정이 있어 부득이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교원자격에 대한 생각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아래의 과목의 이수를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학사과정에서 이수완료 과목

  - 교직과정: 교육사회, 교육심리

  - 사회교육방법론(교직과정인지는 불문명하지만 교직일 이수하던 학기에 진행했습니다.)

 

  2) 석사과정에서 이수완료 과목 (타 교육대학원 석사졸업)

  - 직업교육론

 

2. 교육실습면제 대상여부

직업상담사를 취득후 고등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근거에 따라 실습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근거> ‘2020년도 교원자격검점 실무편람’ 71, 전문상담교사(2)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3. 혹시 면제와 기존 이수한 학점이 인정된다면 조기졸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2021.08.23 13:53:32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1. 교직과목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업교육론 및 사회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2. 교육실습 면제와 관련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상담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교육대학원에는 조기졸업제도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