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원을 희망하는 준비생입니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일반사회 전공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 때 취득한 전공과목 인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예컨대, 일반사회니까 사회 관련 과목만 인정되는건가요? 저는 법학이라 대부분 취득학점이 법관련 과목이라 인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 성적증명서를 귀 대학원에 보내면 일반사회교육 전공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