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 1급 과정의 경우도 교직소양 3과목(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6학점 필수 이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강신청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상담심리 1급과정의 경우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기에 교직이론, 교직소양 구분없이 졸업요구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은 유선(031-8005-2241~5)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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