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8.
특전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체'"> 가.
현직교원(50%), 교육기관재직자(20%)에게는 등록금 감면(장학금) 혜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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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항을
보면 현직 교원이나 교육기관재직자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저는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로서, 2009년도부터 실시되고있는 새로운 제도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직접 영어전담으로서의 교육활동을 하고있는데, 정식 교원은 아닙니다.
이러하다면 저는 교육기관재직자에는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