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교 후기 대학원 모집 중 장학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직원(무기계약)으로 재직 중인데, 게시된 '현직교원 수업료 50%감면' 사항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50% 장학금 감면은 정규교사일 경우에 해당되십니다.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시라면 교육기관 직원으로서 장학금 20% 감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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