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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전공
작성자 궁금^^
날짜 2007.12.07
조회수 952
7. 특전
   가. 현직교원 및 교육관계 공무원에게는 소정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부여함.
   나. 상담심리전공지원자 중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 당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과목
이수자는 졸업시  "전문상담교사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입학 당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입학 당시는 아니더라도 수료중 경력이 3년을 넘으면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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