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진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 교직과정 1학기 이수중에 사정이 있어 부득이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교원자격에 대한 생각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아래의 과목의 이수를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학사과정에서 이수완료 과목
- 교직과정: 『교육사회』, 『교육심리』
- 『사회교육방법론』 (교직과정인지는 불문명하지만 교직일 이수하던 학기에 진행했습니다.)
2) 석사과정에서 이수완료 과목 (타 교육대학원 석사졸업)
- 『직업교육론』
2. 교육실습면제 대상여부
직업상담사를 취득후 고등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근거에 따라 실습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근거> ‘2020년도 교원자격검점 실무편람’ 71쪽,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3. 혹시 면제와 기존 이수한 학점이 인정된다면 조기졸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