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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료 상태에서 재학연한(5년 6개월) 초과 시 논문 작성 등의절차를 거쳐 졸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재학연한 초과 시, 재학연한 초과자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 승인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하신 이후, 논문을 작성하여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서류는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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