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봉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센터)에서 수행한 교육봉사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교육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봉사만 인정됩니다. 비영리기관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조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8005-224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