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졸졸업 요건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각 2회 이상 이수는 해당 없음이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일반 석사학위(재교육과정)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