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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과후교사 임시직으로 분류되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작성자 허은순
날짜 2011.05.20
조회수 1,211
안녕하세요.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같이 방과후 교사로 일하시던
분이 본교의 교육대학원을  장학금을 받으며 이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장학금을 받으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과의 교수방법과
교수내용을 보강하고

자 올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과후교사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ㅜ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방과후수업을 이수한 내용이 학생  생활통지표에 기재되어

특수 학교로 진학시 그동안 자신이
꾸준히 준비해온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임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필요에 따라 단기간을 고용하거나 계절적 요인(원래 없던 업무가 새롭게

생겼으나 기간이 정하여져서 인원을 충당하는
경우)으로 고용하는 경우라고 하던데,



대부분 방과후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는
다음해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있으며  계약체결후 1년 단위의 계약 기간이 들어간 임용장이 따로


나옵니다.


 
교육기관 재직자 중
시간강사, 임시직(인턴교사, 방과후교사 등)은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기관 재직자로 일하면서


전공교과 지식을 심화시키고,  교육이론을 배워서  

실재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장학금의 폭을 넓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