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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학력시험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자 3기생
날짜 2007.09.10
조회수 503
안녕하세요.
공고에 졸업자격시험에 대한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외국어의 경우 1학기 이수자부터 가능하고,
종합학력시험의
경우 전공18학점 이상 이수자이던데요..
전공이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요?
교직전공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어교육이면 국어, 체육교육이면 체육, 이 전공 이수학점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합친 전공 이수학점을
의미하는건가요?

전에는 4학기 이상 이수자가 종합학력시험에 응시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그런것이 아니라
18학점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직시험의 경우 교직 여러개 중에서
한과목을 응시자가 선정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그 학기에 종합학력 교직시험의 경우 사회학, 아니면
교육공학..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는 상태로 선택권없이 지정된 과목을 응시하는 것인지요?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이런식의 답변
말고,
좀 정확하게..질문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